특례법 남발…수도권 규제‘야금야금 무력화’

  • 최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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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13 07:57  |  수정 2013-09-13 07:57  |  발행일 2013-09-13 제5면
조원진 의원 자료 분석…“국토균형발전 역행”
대구면적의 4.6배 이미 풀려
기업투자 쏠림현상 갈수록 심화
특례법 남발…수도권 규제‘야금야금 무력화’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종 특례법이 속속 제정되면서 경기도 내 공장과 4년제 대학 등의 신·증설 및 이전 제한이 풀린 지역 면적이 대구시 전체 면적(884.4㎢)의 4.6배에 해당하는 4천70㎢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타법개정으로 인한 특례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수도권 규제가 상당부분 무력화됐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국내기업 유치실적(지방이전, 지방신증설, 국내U턴 포함)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 정책성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투자 촉진 정책이 시행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대구는 총 34개, 경북은 33개 기업을 유치했다.

특히 ‘경제개발구역특별법’이후 모두 6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인천시와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은 지난 18대 국회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19대 국회에서도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수도권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규제완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조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낡은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에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요구하는데, 이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걸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지방이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수도권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의원은 “기업의 지역이전 유도정책이 효과를 보기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가 최우선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지방은 일자리와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워 주민들은 체념상태다. 국토균형발전이야말로 헌법정신이자 이 시대 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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